금속노조 "중국 투자기업, 점심시간 준법투쟁에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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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법인 기업이 근로자들의 점심시간 1시간 준법투쟁과 관련 직장을 폐쇄,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사측이 라인당 3인으로 작업하던 압출부서를 2인 체제로 변경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교섭에서 논의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해 노조원 5명이 지명파업을 하고 나머지 15명은 식사 시간 1시간을 지키는 준법투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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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중국 투자법인 기업이 근로자들의 점심시간 1시간 준법투쟁과 관련 직장을 폐쇄,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는 29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가 유치한 중국 투자법인 A사의 공격적 직장폐쇄, 불법 대체근로, 부당노동행위, 산재사고 다발, 비정규직 양산 문제해결에 부산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사측이 라인당 3인으로 작업하던 압출부서를 2인 체제로 변경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교섭에서 논의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해 노조원 5명이 지명파업을 하고 나머지 15명은 식사 시간 1시간을 지키는 준법투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법투쟁에 대해 사측 교섭 대표는 '중국 본사 직원들은 기계 앞에서 식판 들고 식사할 정도로 열정이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며 "지명파업과 준법투쟁은 단 이틀이었지만 회사는 15일부터 현재까지 조합원 20명에 대한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는 "준법투쟁이 이뤄진 식사 시간 1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당하게 비로소 보장받은 휴게시간일 뿐인데 직장폐쇄로 노동자를 겁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자본을 유치만 해놓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해 부산지역 노동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며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듣고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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