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감면혜택 없앤다..연 70억원 세수증대 효과

강승남 기자 2021. 9. 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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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없앤다.

'제주도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간 존속된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토지 재산세, 고급선박 취득세를 중과세로 환원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폐지로 연간 70억원 안팎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회원제골프장과 함께 제주도는 이번에 고급선박 취득세율도 현행 2.02~3%에서 10.2~11%로, 재산세율도 0.25%에서 1%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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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세 조례 개정..현행 0.75%, 앞으로는 4% 중과세율 적용
'코로나19 특수' 속 요금 인상·도민홀대 등 지역여론 악화 영향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없앤다.

29일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10월19일까지 도민의견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간 존속된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토지 재산세, 고급선박 취득세를 중과세로 환원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0.75%인 회원제 골프장 건축물분 재산세율이 4%로 환원된다. 또 토지분 재산세율도 4%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도는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폐지로 연간 70억원 안팎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감면혜택 폐지는 세수확충 측면도 있지만 '도민여론'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면서도 요금을 크게 올린데다 수익을 위해 할인적용 대상인 도민들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2011~2021년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는 주중 67.0%·토요일 57.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타 지역 회원제골프장 입장료는 주중 16.0%·토요일 15.3%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크다.

회원제골프장과 함께 제주도는 이번에 고급선박 취득세율도 현행 2.02~3%에서 10.2~11%로, 재산세율도 0.25%에서 1%로 인상한다.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중과세율 경감을 종료, 현행 4~17%에서 9~20%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도세 감면조례'를 개정,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한다.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경우 현행 감면율 85%에서 75%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50%에서 25%로 각각 하향된다.

또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4년까지,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 경감은 2022년까지, 착한임대인 및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4년까지 각각 연장한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중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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