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걷은 세금 99조 원..지난해 세수의 3분의 1 수준

조정인 2021. 9.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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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6월 말 기준 누계체납액이 98조 7,36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1년 단위로 체납액을 공개해 왔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누적된 전체 체납액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부터 통계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한 겁니다.

국세청이 매년 공개한 체납액이 한 해 9조 원 수준이었는데, 누적된 양을 보니 10배가 넘게 체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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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가 걷어야 할 세금 중에 체납된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세청은 올해 6월 말 기준 누계체납액이 98조 7,36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언뜻 와닿지 않는 숫자죠? 2020년 전체 세수 총액이 277조 3,000억 원이라고 하니, 지난해 전체 세수의 1/3 정도입니다.

이 금액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로 나눠보면 1인당 190만 원 정도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8번 정도 지급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전체 체납액 가운데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징수를 보류하고 있는 세금이 88조 7,961억 원, 내년도 복지부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통계출처 : 국세통계포털


그럼 체납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120만 명입니다. 여기에는 폐업한 법인과 사업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아직까지 관련 통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전체 체납액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1년 단위로 체납액을 공개해 왔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누적된 전체 체납액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부터 통계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전체 체납액 공개가 껄끄러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국세청이 매년 공개한 체납액이 한 해 9조 원 수준이었는데, 누적된 양을 보니 10배가 넘게 체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효가 끝나 면책된 체납액은 빠져있습니다. 한 해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국세 소멸시효는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그래서 '버티기'로 일관하며 꿈쩍 안 하는 체납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국세청 이은규 징세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만큼, 통계가 쌓이면 매년 얼마 정도의 체납액이 정리됐고, 얼마의 체납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현황 (자료: 김주영 의원실)


국세청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초 상습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해 처음으로 감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감치는 총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체납하면 구치소 등에 보내는 제도입니다.

이들 3명의 체납액은 48억 3,000만 원이었고, 체납 건수는 150건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또 매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도 공개합니다. 1년 이상 국세 2억 원을 내지 않은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신상 공개 이후에도 버티는 체납자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국세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한 쇼핑업체 출자자인 79살 김 모 씨로 무려 29년 넘게 체납했다고 합니다.


[고액체납 보고서]⑤ ‘29년 버티거나, 321건 체납하거나’…만성이 된 고액체납

지금까지 상습 고액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57,420명입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전체 누계 체납액의 절반 정도인 50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7,339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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