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영업비밀침해 소송서 승소..BBQ "즉시 항소할 것"

김동현 2021. 9.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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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 BBQ와 bhc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1000억원대 민사 소송에서 bhc가 승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불법 접속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정보 등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고 BBQ 내부 자료를 영업에 활용했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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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중앙지법, BBQ 주장한 청구사유 不인정
bhc, BBQ와의 소송전서 올 들어 4차례 승소
BBQ "법원의 판단에 유감…즉시 항소할 것"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제너시스 BBQ와 bhc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1000억원대 민사 소송에서 bhc가 승소했다. BBQ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BBQ는 즉각 항소키로 했다.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불법 접속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정보 등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고 BBQ 내부 자료를 영업에 활용했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최종 판결을 통해 BBQ가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가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손해 배상 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BBQ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 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두 회사 갈등은 BBQ가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박현종 회장은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에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bhc는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인수 이듬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해 승소했다. 이때 BBQ는 bhc가 영업기밀을 빼갔다며 물품공급계약을 끊었다.

이후 양사는 ▲300억원 상품 공급대금 소송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91억원 이천시 토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약 8년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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