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전세대출 한도 '전셋값 증액 범위 내' 제한

임종윤 기자 2021. 9.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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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MCI·MCG 가입 제한해 주담대 한도 축소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앞다퉈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데 이어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인데, 아직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른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풍선 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5~6%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수준을 넘어서거나 목표치에 도달했고, KB국민은행도 4%대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IBK기업은행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총량 규제 목표치 6%에 다다르면서 지난 23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였습니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 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이며, 보험 연계 주담대 상품을 제한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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