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구입 농지 실제 농사짓나'..청송군, 11월까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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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이 사들인 논·밭 등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청송군이 집중 조사한다.
청송군은 29일 "청송지역 외에서 살고 있는 외지인이나 농업법인이 최근 10년안에 청송에서 사들인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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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짓고 팔지도 않으면 이행강제금
(청송=뉴스1) 구대선 기자 = 도시민들이 사들인 논·밭 등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청송군이 집중 조사한다.
청송군은 29일 “청송지역 외에서 살고 있는 외지인이나 농업법인이 최근 10년안에 청송에서 사들인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송군관계자는 “현장에 직접 나가 논과 밭에서 파종이나 수확 등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중이다. 농지가 있는 전국 지자체가 일제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 평소에도 조사를 하지만 이번에는 단속의 강도가 매우 높다”고 털어놨다.
청송군에서는 외지인 9000여명이 청송지역의 농지 1만여 필지, 360만여평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청송군은 이들이 과연 농사를 직접 짓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송군은 11월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끝낸 뒤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1년안에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든지 농사를 짓도록 명령을 내리고, 이를 듣지 않으면 농지의 공시지가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청송군은 이와 함께 축사, 버섯재배, 곤충사육 등을 한다며 청송에서 농지를 사들인 뒤 땅값이 오르도록 기다리는 도시민들도 적지 않다고 보고, 실제로 축사 등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이 밖에도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중 임시휴식 등의 목적으로 짓는 농막에 대한 조사도 처음으로 착수했다.
청송군 관계자들은 “농막이 20㎡ 이하까지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규모가 큰 농막이 적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20㎡를 초과하는 농막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으로 보고 강력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k58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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