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무원 합격자 뒤바뀌었는데..2년 지나 구제 못하겠다는 軍

김형주 2021. 9.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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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감자료
2019년 고무줄 선발 잣대
자격있는 13명 떨어뜨리고
엉뚱한 3명을 합격 처리해
[자료 제공 = 강대식 의원실]
군이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 임의로 합격 기준을 바꿔 다수 지원자의 면접 기회를 박탈하고 자격이 없는 지원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채용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 탈락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2019년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 임의로 실기시험 통과 점수를 높여 지원자 13명의 면접 기회를 박탈하고 자격이 없는 3명을 채용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등 채용 규정에 따르면 기술 분야 채용에서는 실기시험 총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면접 기회를 준다. 그러나 육군은 기준을 60%로 상향해 응시자 12명을 부당하게 떨어뜨렸다. 법령에 명시된 채용 기준을 어기고 선발을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다. 행정 분야 채용에서는 해군이 실기시험 총점의 60% 이상인 면접 기회 부여 기준을 80%로 올려 응시자 1명을 떨어뜨렸다. 이때는 실기시험 응시자가 총 2명이었기에 남은 1명이 자동으로 합격했다. 군은 실기시험 통과 인원을 임의로 늘리기도 했다. 규정에 따르면 채용 예정 인원이 1명일 때 실기시험 합격자는 3명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육군은
[자료 제공 = 강대식 의원실]
1명을 뽑는 3차례 군무원 채용에서 각각 5명, 5명, 8명을 실기시험에 합격시켰다. 그리고 이들 중 실기시험 5등, 5등, 6등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키면서 애초에 실기시험도 통과하지 못했어야 할 지원자를 채용했다.

군 당국은 선발 과정에서 실수는 인정하지만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강 의원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해 피해자를 만든 군의 책임이 무겁다"며 "군은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찾아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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