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목적

2021. 9.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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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ㅇ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계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7월 이후 경영책임자의 범위,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 중대산업재해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 등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서울경제> ㅇ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안전 규정 준수 의무 주체가 도급인(원청)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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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매일경제>

ㅇ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재계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7월 이후 경영책임자의 범위,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 중대산업재해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 등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계의 이 같은 요구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문구만 수정되는 수준에 그쳤다.

ㅇ 재계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종사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 경영책임자의 책임 면제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날 확정된 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경제>

ㅇ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안전 규정 준수 의무 주체가 도급인(원청)으로 돼 있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원청에 책임을 지우고 있는 셈이다.

[고용부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ㅇ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으로  

- 경영책임자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듯이 “종사자의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 (경영책임자 면책)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 아님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ㅇ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는 근로자의 안전규칙 준수 의무 위반이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이러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게 됨

□ (법 준수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원청에만 부과한 것이 아니고 하청업체에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ㅇ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원청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 원청이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임

ㅇ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도급인을 안전·보건조치 의무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수급인 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급인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에 적용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 의무를 부과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의견수렴 노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노사간담회(7.1.) 등을 거쳐 입법예고 되었으며, 

ㅇ 입법예고 기간(7.12.~8.23.)에도 노사단체 토론회(8.18.~19.)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해왔으며, 

-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입법 취지 및 위임 범위에서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내년 1.27. 법 시행을 앞두고 법 해설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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