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119구급차 사적 이용 덕진소방서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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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방본부는 29일 119구급차 사적 이용으로 물의를 빚은 윤병헌 전주 덕진소방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서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7시 2분께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의 119구급차를 이용,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친척 A씨를 서울로 이송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지휘관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강화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구급 출동체계를 확립을 위한 자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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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19구급대.(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9/newsis/20210929150411581snig.jpg)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도 소방본부는 29일 119구급차 사적 이용으로 물의를 빚은 윤병헌 전주 덕진소방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앞서 윤 서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7시 2분께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의 119구급차를 이용,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친척 A씨를 서울로 이송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7분께 심정지로 익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윤 서장은 "과거 치료를 받았던 서울의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고 싶다"는 A씨 가족의 부탁을 받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암119센터 대원들은 윤 서장의 지시에 따라 119구급차로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를 관내가 아닌 관외 지역으로 이송하기 위해선 의사 소견 등 종합적인 사안을 판단해 이뤄진다. 일반적으로는 병원까지만 환자를 이송하며, 병원 간 이송 전원은 거절 사유에 해당돼 이송하지 않는다고 소방본부는 전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병원 측으로부터 이송요청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윤 서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유령 환자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출동 지령을 내리고 관외 지역 병원 이송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급활동 및 차량운행 일지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지휘관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강화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구급 출동체계를 확립을 위한 자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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