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승기잡은 bhc "준법·투명·상생경영 통해 종합외식 기업으로"

황덕현 기자 2021. 9. 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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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박현종 회장 등에 대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1심 기각 판결 받은데 대해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bhc는 "(BBQ는)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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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법적 시비 동력상실..신빙성 없어"
BBQ "1심 판결 유감, 항소할 것"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박현종 회장 등에 대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1심 기각 판결 받은데 대해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hc는 "(BBQ는)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BBQ는 재판부가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으나 전관 고위법관 출신변호사 수 명을 판결 선고기일 하루 전까지 선임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수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BQ측이 주장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면서 BBQ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bhc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하여 윤홍근 BBQ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면서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약 7000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이중 일부인 1001억원만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게 전혀 없으며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BBQ측은 1심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즉시 항소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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