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자사주 매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발행한 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사일지라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의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배당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순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기업에서는 그동안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액이 클 경우, 주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기와 규모가 비교적 자유로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왔습니다. 더욱이 자사주 매입은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시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 주식이 시장에서 저평가되었을 경우, 자사주 매입을 해 주가가 오른 후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식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소각 시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20~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여,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를 매입하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영 자금 확보, 지분 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먼저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의 재무위기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게다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차입금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가지급금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만일 인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폐업 또는 기업 청산 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은 기업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올려 가업승계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대폭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과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유발할 수 있고 폐업 시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소득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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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Y 기업의 정 대표는 매출 손실 6억 원 정도를 떠안고 3개 월 정도 공장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정 대표가 공장 문을 닫은 이유는 가지급금에 있었습니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임대하고 있던 공장의 건물주가 건물을 급매한다는 통보를 1개월 전에 해왔기에 정 대표는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은행은 가지급금을 이유로 대출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업에 큰 위협이 되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는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습니다. 이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게 된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의 이익소각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법정자본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빈번하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습니다. 즉, 수익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될 때 과세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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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사주 매입이 가진 장점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진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사주 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20~25%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기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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