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기준 완화..신축 분양가 오를 듯

송진식 기자 2021. 9. 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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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아파트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의 유사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심사하게 된다. 예컨대 ‘래미안’을 지으면 주변 유사 규모의 래미안이나 동급의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해 분양가를 심사한다는 의미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안은 지난 15일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언급하면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건설업계가 “심사 시 주변 시세를 너무 낮게 반영한다”고 민원을 제기함에따라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앞으로는 단지의 규모 및 건폐율 등 ‘단지특성’과 신용평가등급 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해당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평균시세를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주변에 비교대상 아파트가 없을 경우 이미 분양했거나 준공된 아파트 중 한 곳을 골라 심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건을 완화해 분양 1곳, 준공 1곳 등을 각각 선정해 심사 시 왜곡문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현재 고분양가 심사결과 분양가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가격을 일부 조정하고 있다. 보완안에서는 가격 조정 시 해당 지자체의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토록 했다.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기준 보완을 통해 주변 시세가 보다 더 반영돼 신축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현재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 중이다. HUG는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가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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