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수십만원 페이백..5개 보험사 안과 5곳 공정위에 공동신고

이승훈 2021. 9.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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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환자 부당유인"..5개 보험사 안과 5곳 공정위에 공동신고
"환자 1명당 100만원씩 브로커에 지급..환자에 수십만원 '페이백'"
"가입자 보호하려는 조처..민·형사소송 등 다양하게 노력할 것"

백내장 수술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의료기관을 보험사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에 고발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사는 이날 공정위에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를 신고했다. ▶7월 16일자 A16면 참고

신고 대상은 다초점 백내장수술을 많이 시행하면서 보험사가 '부당 고객유인' 행위 증거를 확보한 곳이다. 이들은 '수술환자 1명당 100만원' 또는 '수술비의 5%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브로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며 환자를 모집했다. 또 소개를 받은 환자에게는 숙박비와 교통비 등 명목으로 30만∼50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태도 나타났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등에 의해 경쟁하지 않고 부당한 방식으로 경쟁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인 것으로 보험업계는 판단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또 이들 안과가 백내장이 심각하지 않거나 아예 백내장이 아니어도 '허위진단'으로 수술을 하거나, 다초점 백내장수술을 하면 시력(노안)교정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수술을 부추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불필요한 백내장수술은 환자에게 건강상 불이익을 주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악화시켜 건보재정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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