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아직 안끝났다..1심 판결 유감, 자료검증 없어 즉시 항소"

황덕현 기자 2021. 9.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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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비비큐(BBQ)가 1심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이날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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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큰 악영양 미칠 수 있는 사례"
"피해자 억울함 항소심서 밝힐 것" 강조
MBC PD수첩 '치킨전쟁' 편에 나온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 (MBC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제너시스비비큐(BBQ)가 1심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이날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약 700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중 일부인 1001억원만 우선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 대해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게 전혀 없으며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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