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 참여 농지위원회가 '가짜 농사꾼' 거른다

고성식 2021. 9. 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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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는 이른바 '가짜 농사꾼'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농민들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제주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도내 읍·면사무소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8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심사 대상자들이 농지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경작 의지가 있는지와 투기성 소지가 없는지 등을 판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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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설치..농지 취득 신청자 자격 심사 강화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는 이른바 '가짜 농사꾼'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농민들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2016년 적발된 방치 농지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도내 읍·면사무소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8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역별로 농사를 짓는 농민과 농업 전문가 등으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는 심사 대상자들이 농지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경작 의지가 있는지와 투기성 소지가 없는지 등을 판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내년 5월부터는 농지 취득 신청자의 직업과 영농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앞서 지난 7월 제주경찰청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제주에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35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3명이 다른 지역 공무원이었다.

도는 해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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