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십만건 유출" 야놀자·스타일쉐어 등 2.6억원 철퇴

차현아 기자 2021. 9. 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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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관리부실로 최대 수십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야놀자 등 4개 기업이 총 2억60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야놀자와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의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8530만원의 과징금과 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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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위

클라우드 관리부실로 최대 수십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야놀자 등 4개 기업이 총 2억60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야놀자와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의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8530만원의 과징금과 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조사결과 네 개 사업자 모두 아마존웹서비스(AWS) 관리자 접근권한을 제대로 제한하지 않았다. 접근권한만 확보하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각 사업자 별로 침해된 개인정보 규모는 △야놀자 5만2132건 유출 △스타일쉐어 640만1건 열람 △집꾸미기 232만5540건 열람, 18만3323건 유출 △스퀘어랩 41만9028건 유출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도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 저장하지 않았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운데, 시스템 관리설정 부실로 발생하는 유출사고도 잇따른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용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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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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