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로 매제 서울 이송한 소방서장 직위해제

강교현 기자 2021. 9. 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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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로 매제를 서울로 이송해 논란이 된 소방서장이 직위해제 됐다.

지난달 20일께 윤병헌 서장은 전주덕진소방서 소속 부하직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 소재의 병원에 입원 중인 자신의 매제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윤 서장의 지시로 A씨는 전주덕진소방 119구급대에 의해 익산에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문제는 전주덕진소방서 119금암센터 소속 구급대가 익산을 거쳐 서울로 운행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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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4명은 추가 감찰 후 조치 예정
© News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119구급차로 매제를 서울로 이송해 논란이 된 소방서장이 직위해제 됐다.

전북소방본부는 29일 "구급차량 사적 이용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관련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논란이 된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달 20일께 윤병헌 서장은 전주덕진소방서 소속 부하직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 소재의 병원에 입원 중인 자신의 매제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57분께 심정지를 겪어 119구급대에 의해 익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해당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에 윤 서장은 부하직원에게 A씨를 서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윤 서장의 지시로 A씨는 전주덕진소방 119구급대에 의해 익산에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문제는 전주덕진소방서 119금암센터 소속 구급대가 익산을 거쳐 서울로 운행했다는 점이다. 의료진 요청 없이 관외 지역으로 전원은 불가능하다.

환자를 관내가 아닌 관외 지역으로 이송하기 위해선 의사 소견 등 종합적인 사안을 판단해 이뤄진다. 일반적으로는 병원까지만 환자를 이송하며, 병원 간 이송 전원은 거절 사유에 해당돼 이송하지 않는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병원 측으로부터 이송요청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구급대는 20일 오후 7시께 익산에서 A씨를 태운 뒤 서울 병원을 거쳐 다음날인 21일 오전 2시께 전주로 복귀했다.

당시 윤 서장의 이송 지시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했다. 이후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이송거부' 처리하는 등 지령을 취소하고 서울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운행일지 또한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운행일지는 사실과 다르게 기록해 A씨를 이송한 사실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전북소방본부는 제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사태파악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는 관계자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지휘관에 대해 공무원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공직윤리 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구급출동체계 확립을 위한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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