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B 이어 하나도 '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한다(상보)

오상헌 기자, 김상준 기자 2021. 9. 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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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이르면 다음주부터 '전세보증금 증액 이내' 대출국민은행 '풍선효과' 오늘부터 전세대출·주담대·잔금대출 한도축소"전셋값 외 다른 용도 제한, 실효성 충분" 모든 은행 도입 가능성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 증가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40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가계부채증가율은 다른 연령층을 크게 웃돌았고 이들의 가계부채 비중도 26.9%에 달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17.1%(추정치)를 기록했다. 전년 말 대비로는 3.4%포인트(p) 오른 수치다. 민간신용은 자금순환통계상 가계(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기업(비금융법인) 부문의 대출금, 정부융자, 채권 등 부채 잔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간신용(추정치)는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432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2021.9.24/뉴스1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인다. NH농협은행의 전세대출 중단과 국민은행의 한도 축소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은행업계에선 전세대출 제한이 모든 은행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주부터 전세 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전셋값)의 80%까지 가능했던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오늘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제한해 풍선효과가 불가피한 데다 대출 여력을 감안해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나은행은 앞서 다음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일부 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5000만원 가량 줄인다고 발표했다. 주담대 한도 축소에 더해 전세대출도 추가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27일 현재 4.78%로 금융당국이 '총량 관리' 목표로 제시한 '5~6%'에 근접해 있다. 특히 전세대출 증가율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보다 4배 가까이 큰 17.1%에 달한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총량 관리' 권고와 압박에 주요 은행들의 돈줄죄기는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지난 달 말부터 신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국민은행이 이날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로 대폭 축소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올랐다면 지금은 전세보증금의 80%(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 기준)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날부터는 증액분인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가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다른 은행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주담대 MCI·MCG 신규 가입을 중단했고, 집단대출(잔금)도 담보 기준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으로 바꿔 대출 한도를 제한했다.농협은행 대출 한시 중단 이후 국민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급격히 몰리자 사실상 모든 유형의 가계대출 한도를 줄인 것이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27일 현재 4.28%에 이른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 한계치에 다다른 IBK기업은행도 최근 주담대 MCI·MCG 가입 제한과 대출 모집인(상담사) 채널을 통한 모든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5.6%로 총량 관리 목표 범위 내로 이미 진입했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는 도미노식 대출 풍선효과의 영향으로 전방위 대출 제한이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으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은행권 최저 수준이지만 언제든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 실수요 대출로 분류되는 전세대출 '증액 범위 이내' 취급은 모든 은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수요인 전세대출을 완전히 막지 않으면서도 전셋값 용도 외 다른 목적의 대출자금 활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대출 보증금까지 포함해 전세대출 한도를 산정하고 증액분 만큼만 대출이 나가면 여유 자금을 다른 데 쓰려는 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음달 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는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 여부와 방식도 관심거리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려면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전세대출은 반드시 조여야 한다. 하지만 전세대출 대부분이 실수요인 데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내년 7월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전월세상한제(인상폭 5% 제한)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 전세계약 물량이 쏟아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금리나 (대출)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싼 전세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 축소 혹은 소득 요건 강화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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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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