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다가오는 차량에 발 '쭉' 뻗은 행인..'자해공갈' 인정될까

박윤주 에디터 2021. 9. 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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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발을 내미는 듯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골목길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로 위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후략)'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영상 제보자는 지난 21일 저녁 7시쯤 서울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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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발을 내미는 듯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골목길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로 위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후략)'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영상 제보자는 지난 21일 저녁 7시쯤 서울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서행 중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이 사람을 발견한 뒤 더 느리게 서행해 (해당 남성을) 피해서 지나갔다"며 "잘 피해 지나갔기에 굳이 실랑이를 벌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차량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차도로 발을 뻗는 남성의 모습

제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길가에 서 있던 한 남성이 차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슬그머니 발 한쪽을 차도로 내미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제보자는 "자해공갈 미수로 고소가 가능한 사건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하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본 뒤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영상 속 남성의 행동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남성이 장난 등이 아닌 실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라면 보험 사기 또는 공갈의 예비죄로 볼 수도 있겠으나, 현행법상 사기죄와 공갈죄는 예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어렵더라도 처벌이 되면 좋겠다", "나 같으면 바로 차 세우고 따졌다", "만약 발을 잃게 된다면 과연 돈이 의미가 있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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