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차 납치' 막는다..긴급상황시 개인정보 처리 수칙 마련

유선희 2021. 9. 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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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실종, 자살, 보이스피싱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제공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에 대한 지침을 담은 안내서가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10월부터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홈페이지나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공개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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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태풍, 홍수, 실종, 자살, 보이스피싱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제공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에 대한 지침을 담은 안내서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공유차량을 이용한 아동납치 사건 당시 관련 업체 직원이 경찰의 정보 제공 요청에도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몰라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바 있다.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상황 개인정보처리 관계기관 협의회'가 전문가 자문,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수칙을 마련했다.

긴급상황은 ▲태풍, 홍수 등 재난 대응 ▲감염병 발생 ▲실종·자살·긴급구조요청 같이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보이스피싱 등 급박한 재산손실의 4가지로 분류했다. 안내서는 상황 별로 관계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수집·이용과 제공 단계로 구분해 개인정보의 수집주체,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와 절차,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 등을 설명한다. 또 최소수집 원칙, 정보주체 통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목적 달성 시 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힌다.

재난대응 시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공공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 대응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유차량 이용자의 위치확인이 가능하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긴급 방역활동 시에도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안내서에는 그간 관련 기관·사업자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과 개인정보위 결정례도 Q&A 형태로 수록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10월부터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홈페이지나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공개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긴급상황 개인정보처리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법령 개정이나 환경변화 등으로 안내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잘 전파해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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