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유아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 기소

박성훈 기자 2021. 9. 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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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던지는 등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숙소에서 지인의 아들인 B(3)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집어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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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박성훈 기자

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던지는 등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유정호)는 A(30) 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숙소에서 지인의 아들인 B(3)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집어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한미군인 B 군의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 군과 그의 형 C(7) 군을 돌봤다. 검찰은 A 씨가 C 군이 보는 앞에서 B 군을 살해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분석, 자문 등을 통해 A 씨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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