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0㎾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금 지원

조명휘 2021. 9. 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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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00㎾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중에서 2016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사업자가 생산·판매한 발전량에 대해 1㎾h 당 50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기준이 되는 발전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생산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판매한 생산 발전량이다.

명노충 시 과학산업국장은 "지역 발전시설 설치여건을 감안해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발전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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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10월~올해 9월 판매한 생산발전량 대상...1㎾h 당 50원

[대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100㎾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중에서 2016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사업자가 생산·판매한 발전량에 대해 1㎾h 당 50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기준이 되는 발전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생산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판매한 생산 발전량이다.

보조금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 시청 기반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201개소(설비용량 8658㎾)에 12억 3200만 원을 지원했다.

명노충 시 과학산업국장은 "지역 발전시설 설치여건을 감안해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발전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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