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곳 뚫어야 한다"며 성관계..자신 아이 임신 시킨 불임치료사

강소영 2021. 9. 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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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치료사를 찾을 때마다 임신에 성공한 부부의 숨겨졌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베트남 현지 언론 등은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불임 치료사 A(46)씨를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베트남의 불임 전문으로 유명한 치료사로, 환자와 직접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자식을 갖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들 부부가 자신에게 임신을 도와달라 간청해서 벌어진 일일 뿐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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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사를 찾을 때마다 임신에 성공한 부부의 숨겨졌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베트남 현지 언론 등은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불임 치료사 A(46)씨를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베트남의 불임 전문으로 유명한 치료사로, 환자와 직접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자식을 갖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던 호안씨 부부는 2017년 불임 치료를 받기 위해 A씨를 찾았다. 

A씨에 치료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해 이듬해 첫 아들을 품에 안았고 2020년에도 A씨를 찾아 다음 해 둘째 아들을 낳게 됐다.

그런데 남편 호안씨는 첫째 아들이 성장할수록 자신과 닮은 곳이 없다는 점에 의심을 품게 됐다고. 그는 모발 샘플을 채취해 두 아들과 유전자 검사를 대조한 끝에 두 아들 모두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호안씨의 추궁에 아내는 “불임 치료 중 치료사가 경락이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면서 자신을 밀실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놨다.

이후 호안씨 부부는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당국이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두 아들의 유전자는 99.99% 일치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들 부부가 자신에게 임신을 도와달라 간청해서 벌어진 일일 뿐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호안씨 측은 “A씨가 치료 중 쑥을 태우는 행위 등을 통해 아내의 통제력을 마비시켰다”며 아내의 의지에 반하는 성폭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호안씨 부부는 A씨에 당시 250만동(한화 약 13만원)을 지불했으나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나 횡령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지 경찰은 누구의 증언이 사실인 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치료사의 행동이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면허도 없이 건강 검진과 치료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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