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지원' 러시아인 구속기소

김주환 입력 2021. 9. 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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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테러단체에 테러자금을 보낸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테러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29일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시리아 테러단체 '알 누스라 전선' 조직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하고 차명계좌·환치기 계좌를 통해 테러자금 29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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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테러단체 조직원이 A씨에게 보내온 동영상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시리아 테러단체에 테러자금을 보낸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테러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29일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시리아 테러단체 '알 누스라 전선' 조직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하고 차명계좌·환치기 계좌를 통해 테러자금 29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원은 A씨가 보낸 돈으로 구입했다며 총기와 현금다발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내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이달 초 A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6명을 테러단체 자금지원 혐의로 기소해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직접적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정비된 금융시스템, 활발한 국제교류 등으로 테러자금 조달 중계기지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로 테러자금 전액이 추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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