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에 '꿩 먹고 알 먹는' 대기업..쏠림 현상 심화

이성기 2021. 9. 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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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는 55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나 줄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법인세 감면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 공제·감면액은 3조 8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536억원이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세액 공제에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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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지난해 감면액 증가분 약 67%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차지
김두관 "현 시점에 법인 감세 정책 적절한지 검토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해 법인세는 55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나 줄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법인세 감면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 공제·감면액은 10조 505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조 1797억원이 늘어났는데, 이른바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세액 공제·감면액이 1조 4796억원 증가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 공제·감면액은 3조 8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536억원이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세액 공제에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대기업 쏠림 현상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규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은 3조 9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800억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액은 3조 10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064억원이 증가해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주된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세액 공제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지난해에 해외 투자액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만큼 사실상 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제외하는 등 조정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시기에 감세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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