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육아휴직자 납입유예한 국민연금 추후납부 1%대..추납하면 이익인데, 왜?

김향미 기자 2021. 9.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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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중 육아휴직 기간 납부유예했던 국민연금을 추납(추후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만큼 연금 납입기간에서 제외돼 노후 연금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도, 해당 기간 보험료가 올라가는데다 추납제도 인지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이를 낳은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활용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45만1566명인데, 같은 기간 추납으로 납부유예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복원한 가입자는 5815명이었다. 추납자는 육아휴직 시점이 2015년 이전일 수도 있어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이 기간 납부예외자 대비 추납자 비율은 1.29%에 불과한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육아휴직 시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어지면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 납부유예를 신청한다. 예를 들어 기존 월급 400만원인 직장인이 월 18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다가 육아휴직을 하면 수입은 100만원 정도(육아휴직 급여)로 줄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36만원을 내야 한다. 복직 후 추납을 하려 해도 2배의 보험료를 내야 하니 추납 비율이 낮은 것이다.

국민연금 자료. 강병원 의원실 제공

연도별로 보면 2016년 0.73%, 2017년 0.98%, 2018년 0.89%, 2019년 0.83%로 1%를 밑돌다가 그나마 지난해 2.25%로 뛰었다. 지난해엔 고소득자들이 노년 재테크로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추납 가능 기한 30년→10년)이 이뤄졌는데, 이를 계기로 제도가 알려지면서 추납률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공무원연금에선 휴직기간 중에도 본인 부담금만 내면 사용자인 정부가 연금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납부예외가 적다. 강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휴직 중인 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이 9708억원이다. 사용자인 정부도 같은 금액의 부담금을 냈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이면 부모 중 1명에게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8개월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재원은 국민연금기금과 국고로 충당한다. 강 의원은 “자녀가 1명일 때도 1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줌으로써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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