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3년 동안 국내 아파트 3조 매수.. 미국인 2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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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여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가 7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금액은 7조6,72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금액은 3조1,691억 원(2만3,167건)으로, 전체의 41.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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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여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가 7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1%는 중국인 몫이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금액은 7조6,72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금액은 3조1,691억 원(2만3,167건)으로, 전체의 41.3%에 달했다. 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규모는 2조1,906억 원(4,282건·28.6%)이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날로 늘고 있다. 주택만 해도 중국 국적자가 매입한 건수는 2011년 524건에서 2020년 6,233건으로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초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인이 주택을 사들인 경우는 2,625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 3,658건 중 72%를 차지했다.
토지 보유도 증가세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1년 말 1억955만1,000㎡에서 지난해 말 2억5,334만7,000㎡로 늘었다. 전체 국토면적의 0.25%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유면적이 늘어난 데다 땅값까지 오르면서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같은 기간 24조9,958억 원에서 31조4,962억 원으로 26% 증가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20%의 추가 취득세와 사전 구입 승인 등 일정한 제한을 받고, 호주 역시 외국인 투자 검토위원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두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 세세하게 유형별로 파악하고 국민들이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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