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무주택 청년 주거비 월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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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지역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은 내년 4월부터 1년간 생애 1회만 가능하며 혼인 시 가구당 1명만 지원된다.
내년부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중위소득기준도 45%에서 46%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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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내년부터 제주지역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청년 원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은 내년 4월부터 1년간 생애 1회만 가능하며 혼인 시 가구당 1명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까지 지급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분리 급여액 또는 별도 보장가구로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내년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을 투입해 총 833가구로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중위소득기준도 45%에서 46%로 완화된다. 기준임대료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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