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면 페이백 80만원'..5개 보험사, 안과 5곳 공정위에 공동신고

정명진 입력 2021. 9. 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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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계사는 강남 모 안과에서 수술을 받으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삼성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는 공동으로 백내장 수술 환자를 유인해 수술 후에는 페이백까지 진행한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에 대해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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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추이.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2021.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상도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눈이 침침해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했다. 이 설계사는 강남 모 안과에서 수술을 받으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브로커를 소개받은 A씨는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후 12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80만원을 병원에서 수고비로 받았다. 병원에 지불한 비용은 보험사에서 지급받았다. 브로커는 병원에서 100만원 가량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는 공동으로 백내장 수술 환자를 유인해 수술 후에는 페이백까지 진행한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에 대해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5개 손보사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사다.

최근 강남 소재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인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을 통해 고수익을 얻고자 숙박비와 교통비를 제공하거나 수술비 일부를 페이백(수술 1건당 20~50만원 지급)하며 전국단위로 환자를 모집하는 등 불공정 환자 모집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신고 대상은 다초점 백내장수술을 많이 시행하면서 보험사가 '부당 고객유인' 행위 증거를 확보한 강남 소재 안과 5곳이다.

보험사들은 이들 병원이 △브로커를 통한 고객유인행위 △페이백·숙박비·교통비 등 이익제공행위 △허위의 백내장 진단을 통한 실손보험금 상당의 이익제공행위 △비급여항목 전용을 통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OOO서울안과는 "백내장이 없더라도 백내장으로 진단하여 시력교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백내장이 없는 환자에게 수술을 진행했다. 환자는 시력이 교정되고 페이백으로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의원급 백내장 수술이 병원급보다 높은 기현상이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조사한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의원급 최고금액이 831만2880원으로 병원급 581만950원보다 높았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공개한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에 40대의 백내장수술 시행량은 2015년 대비 5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대의 수술 시행건수는 89.2% 급증했다.

손해보험사가 백내장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 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합쳐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백내장 '과잉 수술'과 환자 유인에 대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에 꾸준히 문제 제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내장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1위에다 보험금이 급증하고 있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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