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중고 거래 불법 광고 284건 적발

김덕현 기자 2021. 9. 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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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선전하는 등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을 중고거래할 경우에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하게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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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선전하는 등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내 주요거래 플랫폼 4곳(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의 광고·판매 게시물 284건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중고나라 56건, 번개장터 44건, 헬로마켓 35건, 당근마켓 3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59건)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65건) ▲ 거짓·과장 광고(8건) ▲ 소비자 기만 광고(6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이 관절연골의 염증을 완화하는 등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마카 함유 일반식품을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제품에 일부 포함된 원재료의 효능을 해당 식품의 효과처럼 홍보하는 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을 중고거래할 경우에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하게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등이 적용됩니다.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만든 식품은 판매할 수 없고, 정식으로 영업등록·신고된 곳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식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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