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 침입' 압수수색 방해한 활동가들 실형 구형

박수현 기자 2021. 9. 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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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활동가 윤모씨(46)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씨 등은 2019년 10월 22일 경찰의 서울 성동구 비영리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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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경찰이 2019년 10월 22일 주한미대사관저를 월담해 기습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 관련 시민단체 '평화 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현장. /사진=뉴스1


검찰이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활동가 윤모씨(46)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활동가 7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 등은 2019년 10월 22일 경찰의 서울 성동구 비영리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은 2019년 10월 18일 사다리를 타고 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주소를 평화이음 사무실로 파악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 등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 선고나 법원의 선처를 바라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일이 순식간에 벌어져 사람들이 엉키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명확하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채증 영상과 경찰관 진술을 비춰볼 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조심스럽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나"는 검찰의 질문에 "절차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활동가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정당하게 압수수색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윤 대표를 끌어내린다고 생각했고, 이걸 막아 방어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다만 특정 경찰을 잡아서 넘어뜨리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대학생이 주소를 저희 사무실로 썼던 사실을 몰랐던 것이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황한 계기"라며 "이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는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했고, 다른 직원들은 저의 연행을 막는 과정의 일이었다는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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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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