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맞춰 전세 자금 갈아타기 쉬워진다..버팀목 대출 개편
29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도입한다"며 "10월 말부터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버팀목 대축을 이용하던 차주가 결혼하면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만 신혼부부 전용상품으로 대출 받거나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 한도에 1.2~2.1%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버팀목 상품이 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8000만원에 1.8~2.4%의 금리를 적용받던 것에 비해 혜택이 높았다.
오는 30일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상품으로 전환할 때 10년의 대출기간은 전환일로부터 새로 적용된다.
전환 시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신규 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갱신계약은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하로 계산한다. 증액이 있어도 신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갱신계약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10월 말부터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우리은행과 카카오페이간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되며 다른 은행에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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