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맞춰 전세 자금 갈아타기 쉬워진다..버팀목 대출 개편

유준호 2021. 9. 29. 14: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 도입
지난 15일 서울시내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가 생애주기에 맞춰 전세 자금을 갈아탈 수 있도록 버팀목대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은 결혼 전 이용하던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로 쉽게 옮겨 갈수 있도록 한 제도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도입한다"며 "10월 말부터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버팀목 대축을 이용하던 차주가 결혼하면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만 신혼부부 전용상품으로 대출 받거나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 한도에 1.2~2.1%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버팀목 상품이 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8000만원에 1.8~2.4%의 금리를 적용받던 것에 비해 혜택이 높았다.

오는 30일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상품으로 전환할 때 10년의 대출기간은 전환일로부터 새로 적용된다.

전환 시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신규 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갱신계약은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하로 계산한다. 증액이 있어도 신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갱신계약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10월 말부터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우리은행과 카카오페이간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되며 다른 은행에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