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보완..기준 공개범위도 확대

문제원 2021. 9. 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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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7개월 만에 일부 보완했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지역분양가 수준 합리적 반영 등을 골자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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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개선
HUG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7개월 만에 일부 보완했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지역분양가 수준 합리적 반영 등을 골자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완은 심사 기준 전면 개편 이후에도 업계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 전면 개정한 이후 그동안 제기돼 온 자의성 문제가 상당수 해소됐다고 평가했지만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합리적 기준 없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주택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했다. 또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 하기 위해 앞으로 단지특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해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한다.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한다.

HUG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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