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하다'는 한의원장, 알고보니 보험사기꾼.. 환자 몰린 한의원의 비밀

전민준 기자 2021. 9. 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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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노력에도 병원·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연관된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와 함께 만든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에서 지난해 25개 의로기관에서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추진 중인 조사 50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등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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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공영(건보)·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관련금액 총 233억원을 적발했다. 보험금 누수로 대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뉴스1

# 서울시 강남에서 유명하다고 소문난 B한의원은 가상병실을 만들어 계속 환자를 접수했다. 환자가 치료받은 사실이 없지만 허위 통원확인서와 실손의료보험 통원비 한도에 맞춰 금액을 분할한 뒤 허위 진료비영수증 등을 작성·발급하는 식으로 환자들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B한의원은 ‘의료광고업’을 위장한 A법인 브로커 조직이 한의사를 고용해 만든 한의원이었다. B한의원 원장과 A법인 대표 등 병원관계자와 환자(브로커 영업자 포함) 등 총 658명은 불법 환자 유인·알선, 보험사기 방조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노력에도 병원·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연관된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는 갈수록 조직화, 전문화 되며 금융당국, 보험사들의 그물망을 피하는 중이다.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총 22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와 함께 만든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에서 지난해 25개 의로기관에서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에서 159억원, 민영보험에서 74억원의 보험사기가 포착됐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내용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식이 다수였다. 

'실손 보험'이 사기에 주로 이용됐다. 적발된 25곳 중 14곳이 실손보험 사기를 저질렀고, 총 158억원이 적발됐다.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병원은 건보급여를 챙겼다. 최근 문제가 된 '백내장 보험사기'도 실손 보험이 이용됐다. 손보사들은 강남소재 안과 5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했다. 

법인형태의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이 적발됐다. 의료광고업'을 위장한 B법인 브로커 조직은 C한의원 등 다수의 병·의원과 결탁해 불법 환자 유인·알선하고 보험사기 방조했다. B법인의 대표와 C대표원장과 환자 등 658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브로커법인 설립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전국 각지에 본부를 두고 운영했다. 주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브로커로 활동했고, 환자가 섭외되지 않으면 직접 환자가 되기도 했다. 다양한 병원과 홍보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브로커는 보험가입자에게 무료진료·수술 등 금전적 이익을 제안하고, 지방거주자에게는 서울에 소재한 병원에 오면 숙박을 제공했다. 백내장 보험사기도 이렇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모두 의료법 위반 행위다. 

보험사기는 보험재정 악화로 선량한 다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현재 추진 중인 조사 50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등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 가담하면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브로커 등이 특정 수술 등을 권유하면서 실손보험 등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해 일반인의 보험사기를 유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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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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