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5년..동승자도 1심 형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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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에서 만취해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현석)는 29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씨(35·여)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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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을왕리에서 만취해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동승자에게도 1심 판단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현석)는 29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씨(35·여)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의 공동정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승자인 B씨(48·남)에게도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 B에게 위험운전치사죄의 공동정범, 음주운전 교사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실에 오인이 있거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관계에 있지 않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운전을 하도록 차량 문을 열어준 사정만으로는 교사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 구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징역 6년이 구형된 B씨에게는 위험운전치사죄의 공동정범, 음주운전 교사, 음주운전 방조 혐의 중 음주운전 방조죄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범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B씨가 음주운전 업무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할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A씨와 B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2심 공판에서도 이들에게 1심 때와 같은 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9일 0시52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400m가량을 제한속도를 시속 22㎞ 초과해 달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C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B씨 일행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벤츠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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