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등 용기, 뜨거운 물 부어도 인체에 안전"

권지담 2021. 9.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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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컵라면 용기와 같은 일회용 용기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진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물질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용기에서는 휘발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되어도 인체노출 안전기준의 2.2% 수준으로 낮게 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스티로폼 컵라면 용기와 일회용 컵·뚜껑 등 폴리스티렌(PS) 용기·포장 49건을 대상으로 5가지 휘발성 물질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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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티로폼 용기 가열 실험
"휘발성 물질 검출량 안전한 수준"
환경호르몬 물질은 아예 쓰이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스티로폼 컵라면 용기와 같은 일회용 용기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진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물질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용기에서는 휘발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되어도 인체노출 안전기준의 2.2% 수준으로 낮게 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비스페놀에이(A)나 프탈레이트류는 용기에 사용되는 폴리스티렌 재질 특성상 아예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스티로폼 컵라면 용기와 일회용 컵·뚜껑 등 폴리스티렌(PS) 용기·포장 49건을 대상으로 5가지 휘발성 물질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휘발성 물질이란 끓는점이 낮아 쉽게 휘발될 수 있는 유기화합물질로 눈과 피부 점막 자극,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조사한 휘발성 물질은 스티렌과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엔(n)-프로필벤젠 등으로, 스티렌과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등은 국제암연구소의 인체발암가능물질 ‘그룹2비(B)’로 분류된다. 그룹2비는 휴대전화 전자파, 커피, 절임 야채 등 인체 발암성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를 일컫는다.

식약처는 “일회용 용기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이란 재질에서 휘발성 물질과 같은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며 “코로나19로 포장·배달음식 수요가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컵라면과 일회용 도시락, 일회용 음료컵, 요거트 용기. 식약처 제공

식약처 조사 결과, 49건 가운데 8건에서 미량의 스티렌이 나왔지만, 위해도는 인체노출 안전기준과 견줘 2.2%로 낮게 나타나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컵라면 용기 30건, 일회용 용기 9건, 일회용 컵 5건, 일회용 뚜껑 5건 등이다. 위해도는 인체노출 안전기준 대비 100% 이상일 때 위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위한 실험 방법은 실제 조리와 섭취 과정에서 휘발성 물질의 용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용기에 담기는 식품의 특성이 반영된 용출 용매를 사용해 일반적인 사용 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휘발성 물질을 용출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컵라면 용기에 70도 물에서 30분 동안 용출했을 때도 휘발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실제 컵라면을 먹을 때와 같이 약 100도 물을 부어 30분 동안 뒀을 때도 휘발성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비스페놀에이나 프탈레이트류는 폴리스티렌 재질 특성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폴리스티렌 용기에 끓는 물을 넣었을 때 문제는 없더라도, 돈가스나 만두와 같이 바로 튀긴 뜨거운 튀김류를 담거나 전자레인지 등으로 가열하면 용기에 변형이 생기거나 구멍이 날 수 있으므로 기름기가 많은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 등으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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