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가혹행위"..인권단체, 재발방지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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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외국인에게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수개월 동안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사단법인 두루 등 이주인권단체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ΔA씨에 대한 보호 해제 Δ책임자 처벌 및 진상 규명 Δ화성외국인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Δ인권위의 조속한 조사 및 결정과 긴급구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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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정혜민 기자 =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외국인에게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수개월 동안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사단법인 두루 등 이주인권단체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올해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모로코 국적의 A씨가 3개월간 12차례 독방에 구금돼 항의하자 새우꺾기 방식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새우꺾기란 수갑을 사용해 등 뒤로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줄로 발목을 포박한 뒤 배를 바닥에 댄 채 등 뒤로 손목과 발목을 연결해 새우등처럼 꺾게 하는 자세다.
이들 단체는 "새우꺾기 고문이 최소 20분에서 최대 3시간 연속으로 가해졌으며 하루에 4시간24분 동안 가해진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 화성외국인보호소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ΔA씨에 대한 보호 해제 Δ책임자 처벌 및 진상 규명 Δ화성외국인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Δ인권위의 조속한 조사 및 결정과 긴급구제를 촉구했다.
황필규 공감 변호사는 "이렇게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데도 인정을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보호소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앞서 2020년 7월14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호장비를 보호 외국인에게 사용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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