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3살 아이 살해 30대 필리핀 여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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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3살배기 주한미군의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던지는 등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유정호)는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경기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B(3)군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집어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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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 아동 형 앞에서 범행...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추가
검찰 "종교관 문제 아닌 평소 폭력성향 있어 범행 결론"

[평택=뉴시스]변근아 기자 = 자신이 돌보던 3살배기 주한미군의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던지는 등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유정호)는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경기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B(3)군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집어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주한미군인 B군의 아버지에게 부탁을 받고 B군 형제를 잠시 맡아 돌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군의 형 C(7)군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과 정신이상 등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추가증거 분석, 정신과 및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A씨가 종교적으로 심취한 것이 아닌 평소 폭력 성향이 있어 범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피해자 및 유족 등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치료 지원, 법정 진술권 보장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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