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지회 위원장, 국보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석남준 기자 2021. 9. 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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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오후 간첩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손모(가운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아온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이 간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28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손씨는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 보고문 84건을 주고받고, 충북 지역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청은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씨, 부위원장 윤모(50)씨, 연락 담당 박모(50)씨 등을 지난달 2일 구속하고 지난 16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손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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