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시·도의장협, 경차 혜택 관련법 개정하자"

배상현 2021. 9. 29.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의회가 29일 제안한 '경형자동차 혜택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채택됐다.

법안에는 모든 경차 구매자에게 취득세 면제, 유류세 연간 한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영세 소상공인 경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 지원, 연료개별소비세(유류세) 연간 50만원까지 환급 등이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혜택 유지 필요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의회가 29일 제안한 '경형자동차 혜택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채택됐다.

법안에는 모든 경차 구매자에게 취득세 면제, 유류세 연간 한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영세 소상공인 경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 지원, 연료개별소비세(유류세) 연간 50만원까지 환급 등이 포함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경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된다.

시의회는 감면 일몰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없애 경차 구매자의 세금 감면을 늘리도록 제안했다.

시의회는 또 유류세 환급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요구했다.

이와함께 경차를 구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한해 1회 한도로 구매 보조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5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용집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 판매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고민했다”며 "이번 건의안이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