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심사에 주변시세 반영"..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조성신 2021. 9. 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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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심사제도 완화 내용 [자료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전면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당초 기대와 같이 심사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됐고, 심사기준 계량화에 따라 그동안 제기돼 온 자의성 문제가 상당수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29일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린 방안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크다는 주택사업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가 시장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해 주택개발 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HUG는 인근시세 산정기준과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사항은 먼저 인근시세 산정 절차에서 단지특성(단지규모 75+건폐율 25)과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을 기준으로 인근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심사평점 요건(총 300점 중 ±30점)으로 비교사업장이 없을 경우 그동안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분양가 심사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따져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토록 개선했다.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확대해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분양보증 리스크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보완과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가 그동안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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