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소음 격분" 흉기로 4명 사상케 한 30대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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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9일 자신이 살던 공동주택 위층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 A(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33분 전남 여수시의 공동주택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30,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아내의 60대 부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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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지법 순천지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발부"
[여수=뉴시스] 신대희 변재훈 기자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9일 자신이 살던 공동주택 위층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 A(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33분 전남 여수시의 공동주택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30,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아내의 60대 부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집안에 있던 부부의 자녀 2명은 방으로 피해 문을 잠가 화를 면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택으로 들어가 자수,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위층으로 향했고,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치료 병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께 경찰에 '층간 소음이 심하다'고 신고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환경부 산하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를 안내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보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로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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