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전광훈 집회 한번 참석' 발언 허위"

최의종 2021. 9. 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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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토론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최한 집회에 한 번 참석했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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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토론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최한 집회에 한 번 참석했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이선화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 출석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토론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최한 집회에 한 번 참석했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이시티 발언과 함께 집회 참석 횟수 발언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오 시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다" "전광훈 집회에는 한 번 참석했다"고 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오 시장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본질은 임차인들의 과도한·부주의한 폭력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에서 생긴 사건"이라고 한 발언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같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로 이송돼 병합됐다. 다만 명예훼손 사건들은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대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다음 달 2일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조사에서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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