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인니 정부 항의 받고 노예 생활하던 가정부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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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당국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항의를 받고 외딴 주택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가정부를 구출했습니다.
29일 베리타하리안 등 양국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23일 페락주 아이에르 타와르의 한 주택을 수색해 감금·학대당하던 인도네시아인 여성 가정부를 구출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이달 20일 자국민 여성의 노예 생활을 말레이시아 정부에 항의하고, 구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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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당국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항의를 받고 외딴 주택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가정부를 구출했습니다.
29일 베리타하리안 등 양국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23일 페락주 아이에르 타와르의 한 주택을 수색해 감금·학대당하던 인도네시아인 여성 가정부를 구출했습니다.
이 가정부는 2003년 6월 합법적인 절차로 말레이시아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페락주의 외딴 주택에 취업한 뒤 지금까지 월급 2만5천 링깃(7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정부는 작년 6월 근로 비자가 만료됐지만, 고용주가 가둬둔 채 월급도 주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돌아가는 것도 가로막았습니다.
고용주는 피해 여성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거나 "고향에 돌려보내달라"고 하면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이달 20일 자국민 여성의 노예 생활을 말레이시아 정부에 항의하고, 구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 해외 취업 근로자들이 가정부, 선원으로 일하면서 인권유린 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당국은 충격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 여성을 보호소로 보내는 한편 고용주를 강제노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작전은 근로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절대로 국가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트위터 @SuaraPerak,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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