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납치범도 보호?"..긴급 상황 개인정보 제공 방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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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손님을 찾기 위해 동일 시간대 방문객들의 신용카드 전표 정보 제공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했다.
위 사례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긴급상황으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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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1. 공유 차량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차량을 빌린 한 남성이 아동을 납치한 정황이 있으므로 해당 남성의 인적사항을 신속히 제공해 줄 것을 경찰로부터 요청받았으나,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2.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소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손님을 찾기 위해 동일 시간대 방문객들의 신용카드 전표 정보 제공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방문객들의 동의 없이 방역 당국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3. 지자체 공무원 C씨는 인근 소방관서로부터 화재 진압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교통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C씨는 최근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추세를 감안할 때 영상 제공이 적법한지 염려스러웠다.
위 사례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긴급상황으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3개 사례 모두 적법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긴급 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29일 전체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각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칙은 지난 2월 사회적 이슈가 됐던 공유 차량 '쏘카'를 이용한 아동 납치 사건과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수칙은 긴급한 상황을 재난, 감염병 발생, 실종·자살과 같이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 4가지로 나눠 근거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관계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수집, 이용과 제공 단계로 구분해 설명하고 최소수집 원칙, 정보주체 통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목적 달성 시 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그간 관련 기관·사업자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과 개인정보위 결정례를 Q&A 형태로 수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수칙을 다음달 초 개인정보위 누리집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공개 및 유관기관에 공유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긴급상황 개인정보처리 관계기관 협의회도 정례적으로 운영해 법령 개정이나 환 경변화 등으로 안내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해당 수칙을 잘 전파해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생활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해 국민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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