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사태' 막는다..재난 등 긴급상황에는 개인정보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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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나 코로나19 방역,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에 대한 안내서가 마련됐다.
긴급한 상황을 △재난 △감염병 발생 △실종·자살과 같이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손실 등 4가지로 나눠 근거법령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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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감염병, 급박한 사건·사고 등 4가지 상황별 수칙 제시
신속한 대응 위해 개인정보 수집 가능.."골든타임 놓지지 말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29일 열린 `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유차량(쏘카)을 이용한 아동납치 사건 당시 공유차량 업체 직원이 경찰의 정보 제공 요청에도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법률(13개) 소관부처(11개)로 구성된 `긴급상황 개인정보처리 관계기관 협의회`가 전문가 자문,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수칙을 마련했다.
긴급한 상황을 △재난 △감염병 발생 △실종·자살과 같이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손실 등 4가지로 나눠 근거법령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제시했다.
4개 긴급상황별로 관계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수집·이용과 제공 단계로 구분해 개인정보의 수집주체,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와 절차,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 등을 설명한다. 또 최소수집 원칙, 정보주체 통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목적 달성 시 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재난대응 시에는 중앙대책본부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관련 공공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수집사실 등을 통지해야 하고 재난대응 목적 외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업무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쏘카 사태처럼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 대응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유차량 이용 남성의 위치확인이 가능하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긴급 방역활동 시에도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안내서에는 그간 관련 기관·사업자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과 개인정보위 결정례도 Q&A 형태로 수록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대규모 홍수로 구조대상 피해자 규모 확인을 위해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할 경우, 코로나19 방역당국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고객의 신용카드 전표 정보 및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경우 등의 사례가 포함된다. 이 경우 모두 CCTV 영상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된다.
개인정보위는 10월부터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홈페이지나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공개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긴급상황 개인정보처리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법령 개정이나 환경변화 등으로 안내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잘 전파해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의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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