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류 강원 고랭지 밭 45개 필지 불법 경작 확인

김영인 2021. 9.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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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7∼8월 강원도 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국·공유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경작 중인 사례 45개 필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고랭지 밭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개간과 경작이 의심되는 98개 필지를 파악했으며, 현장 점검과 인허가 여부 확인을 통해 불법 경작한 45필지(5만4천249㎡), 지목 변경이 필요한 47필지(14만8천11㎡) 및 기타 6필지(5천54㎡)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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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자운리 고랭지에 계단식 밭 조성 [원주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7∼8월 강원도 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국·공유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경작 중인 사례 45개 필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고랭지 밭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개간과 경작이 의심되는 98개 필지를 파악했으며, 현장 점검과 인허가 여부 확인을 통해 불법 경작한 45필지(5만4천249㎡), 지목 변경이 필요한 47필지(14만8천11㎡) 및 기타 6필지(5천54㎡)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내 고랭지 밭의 무분별한 불법 개간·경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탕물을 저감하고자 추진됐다.

불법 경작이 확인된 45개 필지는 국·공유지 임야 또는 하천 지목에서 인허가 절차 없이 경작 활동이 이뤄진 곳으로 소유·관리기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지천 유역이 24개 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양구·인제군 만대지구 9개 필지, 도암호 유역과 홍천 자운지구, 강릉 대기지구가 각각 4개 필지로 집계됐다.

또 47개 필지는 소유 기관의 직접 경작 또는 대부를 통해 경작 중인 밭으로, 지목을 하천과 임야에서 용도에 맞게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점검 결과를 소유·관리 기관에 통보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 처분 및 원상 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서 불법 경작이 근절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소유·관리 기관의 관심뿐만 아니라 고랭지 밭 경작자들의 불법행위가 흙탕물 발생을 가중한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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