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집꾸미기 등 4곳,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유선희 2021. 9.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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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야놀자, 집꾸미기 등 4개 사업자에 총 과징금 1억8530만원과 과태료 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4개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8530만원의 과징금과 8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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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야놀자, 집꾸미기 등 4개 사업자에 총 과징금 1억8530만원과 과태료 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를 사용하는 야놀자, 집꾸미기 등 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를 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4개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8530만원의 과징금과 8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업체 별로 보면 스타일쉐어에 과징금 9470만원과 과태료 1600만원을, 야놀자에 과징금 569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을, 집꾸미기에 과징금 2830만원과 과태료 2200만원, 스퀘어랩에 과징금 54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면서 기초적인 설정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제제를 받은 4개 사업자는 AWS 관리자 접근권한을 IP로 제한하지 않아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권한만 확보하면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제3자가 열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타일쉐어는 개인정보 640만1건이 열람됐다. 집꾸미기는 개인정보 232만5540건이 열람됐고, 18만3323건이 유출됐다. 스퀘어랩과 야놀자는 각각 개인정보 41만9028건, 5만2132건이 유출됐다.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번 처분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관리자 접근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해 외부로부터의 비정상적인 접근 및 공격을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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