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여건 개인정보 유출' 야놀자 등 4곳, 1억9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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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9일 아마존클라우드서비스(AWS)를 사용하는 야놀자 등 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1억8530만원의 과징금과 830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8530만원의 과징금과 8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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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도 파기하지 않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준수사항 마련할 것"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8530만원의 과징금과 8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4개 사업자는 모두 AWS 관리자 접근권한을 IP(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제한하지 않아,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권한만 확보하면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제3자가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개 사업자 모구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야놀자는 5만2132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5690만원의 과징금과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집꾸미기는 232만5540건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열람됐으며, 18만332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2830만원, 과태료 2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스타일쉐어는 640만건이 넘게 열람됐으며, 스퀘어랩에서도 41만9028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사업자들 대상으로 조사해서 제재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스퀘어랩의 경우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커가 다크웹에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올려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은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면서 기초적인 설정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관리자 접근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해 외부로부터의 비정상적인 접근 및 공격을 막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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