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만건 개인정보 유출' 야놀자 등 4곳 과징금·과태료 2.7억 부과

권세욱 기자 2021. 9.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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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윤종인 위원장이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6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5만2000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야놀자를 포함해 4곳이 2억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아마존클라우드서비스, AWS를 사용하는 야놀자 등 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행위에 제재 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4곳 모두 AWS 관리자 접근권한을 IP로 제한하지 않아 권한만 확보하면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돼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제3자가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놀자와 스퀘어랩에서 각각 5만2132건, 41만9028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스타일쉐어는 640만1건이 열람됐습니다.

또 집꾸미기에서 개인정보 18만3323건이 유출되고 232만5540건이 열람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4곳이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던 것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놀자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각각 5690만원, 3000만원이 부과됐고 스타일쉐어에게는 9470만원, 1600만원씩이 매겨졌습니다.

아울러 집꾸미기에게는 과징금 2830만원, 과태료 2200만원을, 스퀘어랩은 각각 540만원,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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